미국 공립학교 유학, 가능한가 '집중분석'
작성자 관리자
미국 공립학교 유학은 어학연수 중  최고의 방법 중 하나다. 과연 공립학교 유학이 가능할까.

지금은 그런 일이 많이 줄었지만 과거에는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해 미국에 사는 친척집 근처 공립학교에 아이들 입학시키는 경우가 많았다. 공립학교에서는 주변에 법적 가디언만 있으면 비자문제와 관계없이 입학을 제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다.

많은 부모들이 이런 방법을 택했던 이유는 공립학교는 전혀 학비를 내지 않기 때문이었다.  미국의 공립학교는 고교 졸업 때까지 완전 무료이며 이런 사정 때문에 법적으로 외국인은 입학을 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측은 법적인 문제와 관계없이 교육평등주의를 실현하다 보니 이런 모순된 일들이 벌어지곤 했다.

실제로 학교에 다닐 때는 별 문제 없이 다녔지만 후에 귀국했다가 다시 미국으로 유학을 가거나 방문을 하려고 하면 불법사실이 드러나 비자를 영구히 받지 못하는 경우도 꽤 있었다.  911을 기화로 이민법 개정 전에는 미국 내에서 관광비자에서 학생비자로 바꾸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이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곤 했다.

이렇게 관광비자를 가지고 미국 공립교육을 무료로 받았던 많은 조기유학생들이 한국에 나왔다가 다시는 미국에 돌아가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겼으며 그로 인해 인생이 바뀌어버린 경우도 꽤 있었다.

한 똑똑한 학생은 관광비자로 학업하고 있던 중에 학생비자를 받을 줄 알고 귀국했다가 비자가 거절당하는 바람에 다시 미국에 돌아가지도 못하고 한국에서 대입을 준비하려니 벌써 고2 나이였다.  그 때부터 부랴부랴 준비한 결과 좋은 대학에 입학하지 못했고 그것 때문에 늘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지금은 정식으로 외국학생에게 학비를 받고 사립학교처럼 입학을 허용하는 공립교육청들이 늘고 있다. 무료로 공립학교에 다녀볼 수 있는 기회는 미국청소년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뿐이다.

매년 국내에서2천 명이 넘게 참가하고 있는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은 합법적으로 무료로 미국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다. 그 이유는 국가적 차원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도 반드시 미국 나이로 고등학생에 해당되는15세 이상이 되어야 하며1년밖에 기회를 주지 않는다.  미국 이민법에 명시돼 있는 조항이다.

외국학생에게 정식 학비를 받고 학교를 개방한 교육청 역시 이 조항에 예외는 아니다. 미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처럼 반드시15세가 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등학교 과정(중3~고3)만 허락되며1년밖에 다닐 수 없다. 5년 전에 시애틀 타고마 교육청을 선두로 공립학교 개방을 하더니 지금은10여 개가 넘는 지역의 교육청이 정식으로 학비를 수령하고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이들 과정은 사립유학을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유료로 진행된다. 학비를 지불하지만 사립에 비하면 그 비용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1년에 학비, 홈스테이비용, 현지 관리비 등을 모두 합쳐도2만 불(2500만 원) 안팎이면 해결된다.  물론 뉴욕이나 보스톤과 같이 물가가 비싼 지역의 경우, 홈스테이 비용으로 인해 1만 불(1200만 원) 정도 추가로 들어간다.

공립으로 유학을 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어학능력을 늘리기 위한 방법 중 최고의 방법이다.  학생수가 많고 한국학생을 거의 만날 수 없는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한 외국학생에게 개방한 교육청이 대체적으로 중산층 이상이 살고 있는 안전한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비싼 비용의 사립유학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 단 모든 교육청이 개방돼 있는 것이 아니며 학교뿐 아니라 학교 근방의 홈스테이 배정과 현지 관리 등이 맞물려서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의뢰해야 한다는 점은 꼭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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