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재발급시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 안내!
작성자 관리자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의 개요

비이민 관광/상용(B1/B2), 항공 승무원(C1/D), 학생(F/M), 교환 방문(J), 혹은 CW비자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신청자분들이 아래 안내된 자격 조건들에 부합될 경우, 비자 인터뷰 참석을 위해 주한미국대사관에 방문하지 않고 비자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격 조건들에 부합될 경우, 지정된 택배 사무소 중 한 곳에 구비서류를 접수하여 주시면 됩니다.  다만, 사실과 다르거나, 구비서류가 모두 접수되지 않을 경우, 비자 인터뷰에 참석하시도록 연락을 받으실 것입니다. 

인터뷰 면제프로그램의 이용 자격 대상이시더라도 비자 수수료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신청 자격 조건


  • 발급받은 동일한 종류의 비자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 비자 재발급 신청시, 신청자 본인이 대한민국에 거주/체류중입니다. (국제 우편을 통한 서류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 대한민국이 신청자 본인의 주 거주지입니다.
  • 신청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이전에 발급 받은 비자가 주한미국대사관을 통해 발급되었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주석란에 “Clearance Received” 혹은 “Waiver Granted”라고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세계 어느 국가에도 범죄기록이 없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하지 않았습니다.
  • 이전 비자 발급 이후에 비자를 신청했다가 거절 된적이 없습니다.
  • 2011년 3월 이후에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리아, 혹은 예맨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14세 이전에 발급되지 않았습니다.


관광/상용 (B1/B2) 비자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만료일자로부터 24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항공 승무원 (C1/D) 비자

  • 현재 국제선의 기장이나 항공기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만료일자로부터 24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학생(F/M) 비자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유효기간이 5년이었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만료일자로부터 48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교환 방문(J) 비자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당시 제출했었던 DS-2019의 3번 항목에 기재된 프로그램 완료일자까지 유효하였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만료일자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CW(CNMI-Transitional Worker)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12개월간 유효하였습니다.
  •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았거나, 혹은, 이전에 발급받은 비자의 만료일자로부터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주의: 인터뷰 면제 프로그램(drop-box service)을 이용하여 비자를 신청하시는 경우라도, 무조건적인 비자 발급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담당영사의 심사 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비자 인터뷰에 참석하도록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확한 서류의 제출, 구비서류 중 일부 누락, 혹은 위의 신청 자격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비자 인터뷰를 예약하고 오도록 안내할 것이며, 해당 안내는 이메일 혹은 전화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비자 인터뷰가 요청될 경우를 대비하여, 예상 출국 일자로부터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할 것을 권하여 드립니다.  일반적인 소요기간은 1주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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