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학재정서류에 대하여
작성자 관리자
안녕하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제가 신용불량자상태이더라도 와이프의 사업체로
자료등을 제출하면 학생비자를 발급받는 것이 가능
한지요?
부모 두분이 모두 재정증명을 하실 수 있지만, 아버님이 어려운 경우에는 부모중에 한 분이 재정 증명을 하시면 되십니다.

2. 유학을 2011년 9월에 보낼려고 할때 와이프의 사업체의
실적이나 자료가 2010년 기준인지 아니면 2011년 9월이전까지
기준으로 하는 지 궁금합니다.
사업을 하신다면, 2010년 소득금액 증명으로도 가능하시고, 2011년도 매출이 더 좋다면, 원천징수 영수증으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3. 사업체의 매출이나 이익, 잔고증명금액등의 얼마이상의
기준있나요?

하시는 사업체의 매출이 높거나, 직장의 연봉이 높다면 상대적으로 잔고금액이 많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출이 적게 잡혀있다면, 통장에 학생의 1년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남을 금액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정과 관련해서는 어느 한 부분만 보고 영사들이 결정을 짓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능력은 동산, 부동산, 직장, 재산, 사업 등 여러 가지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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