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장기체류시, 한국 보험료 납입중지
작성자 관리자

미국 등 해외에  장기체류하는 한인들의

실손의료보험료 납입이 중지된다.

 

금융감독원은 위와같은 내용을 포함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3개월 이상인 해외실손의료비에 가입하는 경우

실손보험료 납입이 중지된다.

 

다만 납입중지는 민원방지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외·국내 실손의료비 가입회사가 동일한 경우에 적용한다.

 

또 귀국 후 3개월 이상 해외 체류사실 입증시

해당기간의 납입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연수나 유학을 오는 한인들의 경우

미국내에서 아프거나 다칠 때를 대비해

병원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해외실손의료보험에

따로 가입하고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에 따라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한국 보험사들은 보장도 해주지 않으면서

보험료만 받아 챙겨온 셈이다.

 

 이같은 보험사들의 행태에

한국 금융감독원이 해외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한국내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납입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제도를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이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신규가입자의 경우

불완전판매로 인한 중복가입시 계약자 피해구제 수단이 마련된다.

 

회사의 중복계약 확인 또는

비례보상 설명 미이행으로 인한 불완전판매로

실손의료보험에 중복가입하면,

가입자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에 보험회사로부터

기납입 보험료(이자포함)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보험약관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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